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제공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지역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자동차 등 고가의 경품제공에 나서는 등 과당경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제로마트 등 중·소형 할인점까지 경품 행사에 가세, 치열한 유통시장의 혼탁양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19일 백화점 및 할인점 등에 따르면 최근 백화점을 비롯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봄 정기 바겐세일을 앞두고 시장선점을 위한 고객확보차원에서 대대적인 경품제공행사를 벌이고 있다.
뉴코아백화점 동수원점은 3일부터 25일까지 2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원, 50만원, 10만원 뉴코아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무려 23일간의 장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또 그랜드마트 영통점은 이달말까지 3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마티즈자동차, 냉장고, TV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17일부터 26일까지 행사기간 동안 53인치 TV, 냉장고, 에어컨 등을 경품을, 롯데백화점 분당점도 오는 26일까지 행사기간 동안 상품권, 믹서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로마트 권선점은 이달말까지 대대적인 세일을 실시하면서 오디오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으며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점으로부터 고객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중·소형 할인점까지 경품행사에 가세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질서를 왜곡하고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경품을 제한하기 위해 다음달중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는 발표에도 불구, 버젓이 이같은 경품행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현상경품의 경우 소비자를 현혹, 물품을 구입한 고객중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게 돼 결국 소비자부담 전가를 통해 유통업체의 배만 불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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