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WHO(세계보건기구)가 담배규제에 나섰다. 오는 5월 각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담배통제협약문안을 작성하는 1차 회의에 이어 2003년까지 정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WHO는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해독의 심각성이 단순한 권고만으로는 시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은 강제규제 추진을 벌이는 것이다. 이로인해 세계 각국의 담배제조업체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여기에 최대 담배 생산업체인 미국의 필립 모리사 같은 회사는 흡연보상위기에 몰려 담배사업의 파산신청을 검토중이다. 미국 5대 담배회사가 소송이 계류된 흡연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판결 규모는 무려 5천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94년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하는 법을 만들어 담배광고 및 판촉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클린턴은 백악관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시킨데 이어 담배 세금을 크게 올리는 의료계획법을 만들기도 했다.

또 같은 해 미 국방부는 4월 8일을 기해 국내외 모든 군사기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령을 내렸다. 장병의 직접 금연이 아닌 영내 금연으로 담배를 끊게하므로써 건강을 도모하고 근무시간의 낭비절감같은 부수효과를 가져왔다.

담배를 끊는 사병은 외출·외박을 더 내보낸다. 이는 미국이 아닌 우리 국방부가 최근 장병의 금연유도를 위해 시달한 ‘금연운동 활성화지침’이다. 부대마다 흡연·금연구역을 두어 엄격히 관리하면서 금연사병은 외출·외박 특혜로 금연 파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군장병 흡연율은 72%로 일반인의 68%보다 높은 것이 입대해서 담배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끽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시 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닌 것 같다.

/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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