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예술단 예술감독들이 감독으로서의 재량권이 점차 줄어들고, 외부 출연활동이 극히 제한을 받아 높은 불만을 표하고있다.
도문예회관은 지난 97년 6월 4개의 도립예술단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수준높은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기존의 상임 연출자나 안무자, 지휘자 등의 명칭을 예술감독으로 바꾸는 운영조례를 개정, 예술감독제를 도입했다.
예술감독제는 예술창작뿐 아니라 단원인사, 예산집행 등 예술단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제도로 국내외적인 추세. 당시 문예회관은 예술감독제의 명문화를 통해 단체장들이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예술성·창작성 높은 작품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요즘 예술감독들은 “‘무늬만 예술감독’이지 감독으로서의 권한은 없다”고 개탄하면서 예술단을 관리·운영하는 문예회관측이 감독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간섭이 심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일례로 회관측은 지난해말 팝스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의 CD를 제작하면서 곡목선정위원회를 열어 CD에 수록될 작품을 선정했으며, 올들어 극단과 무용단의 정기공연에 대해서도 레퍼토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작품을 선정했다. 또 정기공연의 프로그램 구성이나 협연자 선정도 예술감독이 맘대로 하지못하는 등 예술감독들이 해야할 몫을 회관관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감독들은 “단원인사권이나 예산집행 등은 고사하고 감독의 고유권한인 예술창작권마저 침해받고 있다”면서 “지나친 간섭이 작품제작이며 공연에 장애가 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또 외부출연에 대해서도 단체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유롭게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도립예술단 감독들은 겸직이 허용되지 않으며 외부활동에 많은 제제를 받아 마찰까지 빗고있다. 도립예술단의 활동에 좀더 전념하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제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근무 이외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서울시향이나 인천시향 등 많은 예술단체의 경우 대학교수가 지휘자를 맡는 등 겸임을 하면서도 단체를 잘 이끌고있고, 외부의 객원지휘도 수시로 하면서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도립예술단 감독의 경우 타 예술단의 반절밖에 안되는 연봉에 공연은 1년에 40∼60회를 할 정도로 혹사당하면서도 자율적인 예술활동을 제한받고 있어 답답한 실정이다.
예술감독이며 단원들은 “경기도라는 틀에 가둬놓고 활동력있고 재능있는 예술인들의 손발을 묶고있다”고 비판하면서 “도립예술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난 이후의 외부 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고 예술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권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술감독 및 단원들의 외부공연 출연은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기에 도립예술단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여 홍보효과가 크며, 활발한 교류가 윤활유가 돼 결국은 지역문화예술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이연섭기자 y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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