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1996년 미국의 ‘메건법’에 의해 시작됐다.
1994년 미국의 뉴저지주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이웃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의 집에 모르고 놀러갔다가 무참히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당시 7세의 소녀 메건 캥커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 메건법이다.
메건의 부모는 만일 이웃사람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러한 비극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운동을 한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그들을 미리 알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과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때문에 성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7월 1일부터 원조교제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다.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되면 청소년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직장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이 관보와 시·도 및 시·군·구 게시판,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방법’ 시안을 보면 신상공개는 기본적으로 이름, 나이, 직업과 함께 범죄사실이 포함되고,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 직장명도 공개된다고 한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부당한 인권 침해를 당해서는 안되며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더 잔인한 제2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도 죄질 나름이다. 미성년자 성폭행과 원조교제를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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