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환경보호 '나 몰라라'

(주)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주)LG전선 중기공장, (주)현대ENERCELL, (주)대림제지 등 경기도내 대기업 공장들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관리 사항을 어기다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한달동안 사업장 환경시설과 폐수, 매연 등을 점검한 결과 경기도내 34개 사업장을 적발해 (주)부림섬유 등 3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9개 업체를 경고및 과태료, 20개 업체를 개선조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에 있는 (주)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배출허용기준(100mg/S㎥)을 초과한 124mg/S㎥의 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군포시 당정동 소재 (주)LG전선 중기공장은 배출허용기준(600ppm)을 2.5배 초과한 1천510.6ppm의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오산시 누읍동 (주)대림제지는 배출허용기준(1mg/S㎥)의 3배가 넘는 3.458mg/S㎥의 크롬화합물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산시 갈곶동에 위치한 (주)현대ENERCELL은 환경관리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구리시 인창동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치(120mg/ℓ)를 초과한 153.6mg/ℓ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포천군 신북면 신평리 (주)부림섬유는 고장난 폐수이송 펌프를 그대로 사용하다 폐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방류시켰으며 안산시 원시동에 있는 (주)이지텍은 기준치를 초과한 COD(화학적산소요구량), 구리가 혼합된 폐수를 방류했다.

이밖에 양주군 광적면 가납리에 위치한 (주)일광은 아연 배출허용기준치(5mg/ℓ)를 무려 24배가량 초과한 119mg/ℓ의 아연이 혼합된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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