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이 급증하면서 과거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본적을 옮기는 이른바 ‘호적세탁’이 크게 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 본적을 두고 있는 이모씨(40)는 2번씩이나 결혼, 이혼한 경력을 정리하기 위해 최근 본적을 부평구로 옮겼다.
또 지난달 이혼한 최모씨(32·여)는 본적을 옮기면서 친가 복적대신 일가창립을 선택, 자신이 호주가 됐다.
이같은 호적세탁은 대법원이 지난 97년12월 호적예규를 개정, 호적에 현재 효력있는 사유만 기록토록 한 이후 새롭게 생겨난 현상이다.
이에따라 인천지법이 처리한 전적건수는 98년 4천500여건, 99년 4천200여건으로 대법원이 호적예규를 개정하기 전인 97년 2천100여건에 비해 배이상 늘었다.
특히 호적세탁이 유행하면서 여자의 경우 친가 복적보다 일가창립을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이혼한 여성중 친가 복적을 희망한 여성은 각 구청 평균 250명에 불과한 반면, 일가창립한 여성은 2배이상 많은 500명에 달했다.
이와관련,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들 대부분은 이사등을 전적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상당수는 이혼에 따른 호적세탁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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