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묵 인천시 부평구청장이 자신의 노모 팔순 잔치를 맞아 수백여장의 초청장을 관내 기업체와 상인단체 등에 무차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부평구청과 관내 기업체 상인단체 등에 따르면 박구청장은 오는 6일 낮 12시부터 6시간동안 관내 G예식장 대연회장에서 노모의 팔순잔치를 갖기로 하고 지난달 27일을 전후해 부평구청장 명의의 초청장 600여장을 기업체 및 자생단체 등에 발송했다.
초청장을 받은 I업체 관계자는“구 자생단체 임원이어서 사업장으로 우송된 초청장을 받은지 하루만에 또다시 집으로 초청장이 날아왔다”며“IMF 고비를 이제 막 넘기려는 시기에 고위 공직자의 이같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부평구 직장협의회 인터넷 여론광장 홈페이지에도 ‘구청장님 고정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무분별한 초청장 발송을 비난하는 글이 올랐다.
작성자 허준 명의로 오른 글에는 구청장이 관내 기업체와 각급 기관장들에게 보낸 초청장은 선거법 117조와 건전가정의례준칙 25조 공직자윤리법 3조 등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구청장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구청장 비서실 관계자는“구청장이 지난달 23∼30일까지 미국 출장을 나간 사이 비서실이 업무에 착오를 일으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6일 행사는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공직자 10개 준수사항’은 공직자가 직무에 관련된 단체나 업체에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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