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인천시내 오락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고가의 경품 등을 내걸고 불법영업을 한 혐의(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락실 업주 5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평구 산곡동 ‘백만컴퓨터게임장’업주 정모씨(40)는 15평 규모의 오락실에 ‘햄버거하우스’라는 게임기 20대를 설치, 게임점수에 따라 TV, 세탁기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해오다 적발됐다.
또 남구 주안1동 ‘크라운게임장’업주 황모씨(38)는 30여평의 오락실에 ‘트로피’35대를 설치한 뒤 250점당 은반지를 주고 게임이 끝나면 반지 1개당 5천원씩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하루평균 80여만원씩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이와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차원에서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자율정화를 위한 계도활동과 병행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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