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것 요구 동거녀 상습폭행 20대 영장

강화경찰서는 5일 헤어질것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위반)로 설모씨(25·강화읍 남산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집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 설모씨(23)를 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설씨를 폭행하고 가재도구 등을 파손한 혐의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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