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법령, 법규 대대적 손질키로

정부는 5만5천여건에 달하는 각 부처 소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오는 9월까지 일제히 검색, 남녀차별적 내용을 없애는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백경남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 종합정비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백 위원장은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98년부터 법령 정비가 시작됐으나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진데다 관심마저 부족해 실적이 미흡했다”며 “이번 정비는 그간 관례적으로 시행돼온 법과 제도에 의한 남녀차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집중적인 검토 대상은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사실상 개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하위 법령들이다.

한쪽 성을 배제·제한하는 규정, 남녀차별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 한쪽 성을 우대함으로써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수 있는 규정,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정 등이 개정 대상들이다.

각급 행정기관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 1천319건, 시행규칙 1천200건은 물론 지금까지 정비권 밖이었던 부처 훈령과 시·군·구 조례·규칙 4만5천894건이 손질된다.

여성특위는 이를위해 위원회 내에 정책조정관을 반장으로 하는 13명 규모의 ‘남녀차별법령·법규정비 추진반’ 2개반을 가동키로 했다.

기관별로 실시되는 이번 정비는 ▲남녀차별법령 정비계획 수립(5월말) ▲법령발굴조사(6-7월) ▲정비대상 확정(8-9월) ▲여성특위의 정비대상 확정(9월)의 순으로 진행되며 국가법령은 내년 9월, 자치법규는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난 2년간의 정비에서는 여성의 국적선택권을 보장한 법무부의 국적법 등 국가법령 11건, ‘용모’를 채용심사 기준에서 삭제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자치법규 122건만이 고쳐졌을 뿐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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