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각자의 삶이 행복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경우엔 오히려 그 가정이 깨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1990년 수원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준비와 더불어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했던 최미정 소장.
‘가정과 사회의 평등과 평화’를 기본이념으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해 온 수원가정법률상담소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최소장이 이곳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이화여대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사로 활동하다 당시 이호정 박사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수원지부 창립을 제의하면서다.
초창기땐 여성의 권익보호와 신장등에 대한 상담에 주력했으나 80년대 부터는 서서히 여성보다는 가족중심의 상담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편의 구타와 외도에 관한 문제로 이혼을 상담하는 사람이예요. IMF 때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상담률도 늘었었죠”
그동안은 상담으로만 끝나던 것이 지난 98년 수원가법 부설 여성의 쉼터가 생김으로써 기본적인 법률상담서비스 외에도 일시보호나 의료보호 같은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담만 할 때는 사후관리가 되지 않던 것이 그나마 쉼터가 생김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때입니다. 농경사회의 대가족, 현대사회의 핵가족처럼 21세기 정보화사회는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는 이혼을 가족 해체의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편부·편모, 독신가정 등 얼마든지 행복한 형태의 가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이혼의 형태를 갖고 있다고 모든 가족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은 시대의 흐름에 대한 변화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론이다.
그는 최근 아동학대에 관한 상담이 늘고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고 말한다. 특히 아동학대는 외부 노출이 잘 안된다는 점과 그 대상층이 유아에게까지 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직까지 아동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없는데 앞으로 활동 폭을 넓혀 아동문제의 해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 가족 구성원 각자의 권익을 위한 노력과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오는 6월 대학원 사회복지과 졸업을 앞둔 그는 “피해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선 상담기관과 경찰, 의료, 행정, 교육기관 등의 연계시스템이 보다 빨리 구축되어야 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가정법률상담소 10주념 기념행사는 22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박인숙기자 is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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