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9월부터 재학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자에 대한 전면신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외교습자(강사)는 과외사실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연1회 과외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국세청에도 통보된다.
당정은 10일 민주당 서영훈대표, 이해찬정책위의장, 당 교육대책특위 이재정위원장과 문용린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외대책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신고대상을 과외소득액에 관계없이 과외를 통해 수입을 얻는 모든 사람으로 한정하되 교사등 교육공무원의 과외는 일절 금지키로 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일반가정에서 행해지는 주부들간의 품앗이 과외나 20~30만원의 저액과외 소득자의 신고미필에 대해서는 처벌강도를 낮추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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