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료

고려시대부터 쓰인 객주(客主)란 말은 객상주인(客商主人)의 준말로 거래를 알선하는 위탁매매업자를 뜻한다. 거간(居間)은 객주밑에서 흥정을 붙이는 것으로 전업자를 거간꾼이라 하였다.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포목(布木)거간, 양사(洋絲)거간, 우(牛)거간, 금전(金錢)거간, 가(家)거간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가거간은 가쾌(家쾌)라고도 하며 집주름이라고도 했다. 집뿐만이 아니고 토지등 부동산거래를 알선해 전 근대적 복덕방의 원조라 할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말기에 100여개의 복덕방이 있어 500여명의 가쾌들이 활동하던 것이 서구문물이 들어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난립하기 시작했다. 1890년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됐다. 이에따라 한성부(서울)에 한해 허가제가 실시되었으나 1910년 이후엔 다시 자유화 됐다. 누런 삼베에 ‘복덕방’이라고 쓴 초기의 복덕방은 노인들이 소일삼아 거간노릇을 해주고 중개수수료로 선물이나 인사치레의 구전을 받았다.

복덕방이 신고제가 된 것은 1961년 제정된 소개영업법에 의해서였고 중개업자가 중개사 자격시험에 의한 면허제가 된 것은 1984년 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였다. 부동산 중개업은 점차 기업화되면서 이젠 전문직종이 됐다.

건설교통부가 중개료 현실화를 위해 만든 관련 규칙이 중개사 업계에서 비현실적이라며 세찬 반발을 하고 있다. 중개료 규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는 신·구규칙 모두가 마찬가지다. 지켜지지 않는 규칙은 없는 것만 못하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료까지 관여하기보단 차라리 자율화하거나 자유화해 업자끼리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白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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