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만647명이 혜택을 받은 올해 8·15 특별사면 중 이례적인 것은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점이다.
사형수 감형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때여서 감형배경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현재 세계 180여개 국가 중에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40여개국이고 사형제를 두고서도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60여개국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7대2로 사형제도의 합헌론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형제도 폐지 쪽으로 여론이 확산돼 가는 추세다. 특히 종교계에서 더욱 그러하다. 불교에서는 ‘죽어 마땅한’ 극악죄인이라 하더라도 살려두고 업을 녹이게 한다. 중죄인에 대해서 불교는 법적윤리적 무원칙주의라고 의심받을 정도로 관대하다. 죄를 짓기 전에는 엄하게 경계하지만 일단 일을 저지른 후에는 참회시키고 용서한다. 모든 성명은 죄에 관계없이 똑같이 귀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사형은 죄를 다스리는 벌이 아닌 관제살인행위’라고 말한다. 보복이나 응징이 아닌 범죄인의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도 사형은 더 이상 범죄 억지책이 될수 없다고 강조한다.
만일 잘못 집행될 경우 비인도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형벌인 사형제도를 폐지할 시점에 와 있다. 미국도 사형수의 3분의1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라니 사형제도의 그 피해가 짐작이 간다.
김대중 대통령은 1980년 사형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었다. 김대통령 취임 이후 2년여동안 단 한명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사형제도의 존폐여부가 윤곽이 잡히는 것 같다. 사형은 관제살인이라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이 커진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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