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난개발지역에서 공사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들이 산림을 무단훼손 하는등 환경의식 부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대규모 사업장 56개소에 대한 환경안전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다.
이 결과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이 적발돼 이중 산림훼손이 심각한 1개 사업장은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나머지 10개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파주시 탄현면의 통일동산 조성사업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원형보전토록 한 산림(전체면적 14만1천150㎡)을 임진강 제방복구용 토취장으로 무단 변경하면서 약 6만㎡를 훼손, 공사중지 요청을 받았다.
포천군 회현면 일대의 극동개발㈜ 극동골프장 및 삼보개발 포천골프장 공사현장은 진입도로 입구를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보다 많이 절토했다.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화성군 향남면 발안∼반월간 도로공사 현장은 비탈면 보호대책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치 않았다.
이밖에 광주군 실촌면 남촌골프장과 안성시 금광면 세븐힐스골프장, 화성군 비봉면 남양석산개발사업장 등은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방류기준 초과 오수 배출 ▲사면안정화 대책 미흡 ▲녹지면적 감소 등의 이유로 적발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촉구 명령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많은 대규모 사업장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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