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외면하는 공공의료

의약분업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데다 보건진료소마저 줄어 들고 특히 의료보호대상자도 감축돼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빠져 들었다.

자유방임형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에서도 의료보호대상자가 국민의 10%를 웃도는데 공공부문에서 지출하는 의료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최하위인 상황에 어쩌자고 의료보호 대상 환자를 줄이고 농어촌 보건진료소는 왜 폐쇄하는지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다.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러하다.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지난해 2백13만명에서 올해 1백94만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숫자도 줄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병·의원에 해당 진료비를 제때 주지않아 의료보호 대상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다. 더군다나 자치단체의 구조조정 바람 탓으로 1997년 말까지 2천7개소이던 농어촌 보건진료소가 1998년 이후 1백5곳이나 줄어 들어 의료보호 대상자는 점점 갈곳을 잃어가고 있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이렇게 서민을 홀대해서는 안된다.

서민 거주지역이나 농어촌·산간지역에 살더라도 보건·의료서비스는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것 처럼 국민 누구나 빈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해야 하는 것이다. 도시지역 보건소의 운영도 개선돼야 한다. 고가 검진 장비를 갖추고 민간의료 기관과 경쟁을 벌이면서도 방역·방문진료 등 본연의 업무에는 소홀한 보건소의 기능을 재조정, 저소득층을 위한 야간진료와 방문간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또 지방공사의료원은 지역 거점 병원이나 요양병원 또는 특수질환 병원 형태로,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의료원은 연구·치료·교육용으로 운영하는 것도 공공의료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수익차원에서 평가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투자 증가는 막중한 국가의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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