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의 부당 의료보험 급여 청구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공분을 금치 못할 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8년 1천216억원의 의료보험 급여가 부당·과잉 청구된데 이어 지난 해에는 34% 증가한 1천633억원이 부당청구됐고, 올들어 6월말까지는 732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인천지역 상당수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들의 부당 청구율도 각 병원별 총 청구건수 대비 6∼6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이같은 의료보험 급여 부당 청구는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조합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불러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더구나 의약분업 갈등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장기폐업으로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밝혀진 이같은 병·의원들의 한심한 행태는 개탄의 정도를 넘어 분노를 끓어 오르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약값의 부정·과다청구가 문제된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고가장비 이용진료비나 종합건강진단료 등을 멋대로 책정, 환자에게 부담시킨다든지, 의료보험 진료수가가 일정액으로 정해져 통제를 받자 진료와 의료 서비스품목을 확대,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받아 비난의 대상이 됐었다. 이밖에 출산때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은 제왕절개를 통해 입원기간과 약물투여를 늘려 진료수익을 보전하려는 의사들의 의도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물론 의료계로서는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제시하나 설득력이 없다. 이번 의료보험 급여 부당 청구 사례만 해도 그렇다. 의료계는 ‘부당’청구가 아니라 의료보험 급여의 산정방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달라 일어난 ‘착오’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엔 분명히 평가원으로부터 의료보험 급여 산정방식이 통지됐을 터인데도 평가원의 산정방식과 달라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의료행위 및 보험 급여를 둘러싼 부조리나 폭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 의료계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함께 크게 훼손된 신뢰회복을 위해 분발해야 한다. 더욱이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원망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이제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을 다시 다잡고 배전(倍前)의 노력으로 국민에 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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