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등 각종 대규모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최근의 학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앞으로도 상당기간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후속으로 오는 2002년1월 발효예정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의 근거를 명시, 운영키로 했다.
이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존속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5:4로 겨우 명맥을 유지한 전례가 있는데다 최근들어 일부 학계가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입장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교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장치인 ‘토지거래 신고제’가 전면폐지됐지만 땅값 급등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반드시 존속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권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4개 권역 5천397.10㎢중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이 소멸되는 오는 2003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거래신고제가 철폐된데 이어 허가구역 마저 사라질 경우 투기를 막을 장치는 전혀 없다”면서 “일각에서 꾸준히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철폐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그린벨트 권역을 포함, 전남 무안군 149.21㎢와 여수시 15.33㎢ 등 모두 5천561.6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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