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군납 유류 입찰때 담합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정유, S-오일 등 국내 5개 정유사에 과징금 1천90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공정위는 이중 조사를 방해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사가 98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국방부 조달본부가 실시한 군납 유류 입찰때 가격을 담합해 응찰, 모두 7천128억3천900만원어치의 유류 공급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국내 항공사 등 민간기관이 구입한 금액보다 1천230억원이나 비싸게 유류를 구매,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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