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짐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공장건축자금을 지원한다.
29일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개인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 소유한 부지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지원되는 자금이다.
이공장건축자금 지원은 그동안 설립한지 3년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벤처창업자금을 통해 건축자금을 지원한바 있으며 다음달부터 3년이상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8%에 대출기간은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최고 20억원 한도내에서 공사계약금액의 70%까지 지원 된다.
중진공 경기지역본부는 공장건축 및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도 경영안정자금에서 지원한다.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기술개발비, 등 소요 경상경비와 함께 지원되는 이 자금은 연리 8%에 대출기간은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된다.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존의 공장구입 자금지원과 함께 신축자금까지 지원케 되므로서 내공장 마련의 방법과 기회가 다양해지고 안정적인 조업여건 조성으로 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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