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대한 투신운용사들의 상품약관을 승인했으며 오는 4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이자소득세 22%를 완전 면제하고 공모주 배정의 혜택을 부여한 대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고위험-고수익을 지향하는 기존 하이일드펀드·뉴하이일드펀드·CBO(후순위채)펀드와 상품 내용이 같으면서도 완전 비과세 혜택이 추가됐다.
자산운용은 BBB-이하 회사채와 A3-이하 기업어음에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는 현금,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채워진다.
또 CBO펀드에 들어있는 후순위채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보증이 부여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고수익펀드에 편입될 수 있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지난 7월 발매된 기존 비과세 채권형펀드 가입금액과 합쳐 1인당 2천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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