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일선 지자체 등이 전문건설공사임에도 일반건설업체에게 발주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3항과 21조 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주된 공종이 전문공사이고 주된 전문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부대되는 공사가 있는 경우 복합공사로 보지 않고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다.
또 16조 2항에는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해서는 안되며 일반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영업정지 내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이와함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공동도급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기존 30∼40%에서 45%로 상향조정해 공동도급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는 최근 전문건설업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김포후평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를 토목 또는 토목건축등록업체로 자격을 제한, 일반업자를 대상으로 발주했다.
또 평택시도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세교동 일원 하수도정비공사를 토목 또는 토목건축등록업체로 자격을 제한, 일반업자에게 발주했다.
이와함께 시흥시의 경우 시화신도시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의 강구조물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외면했다.
전문업계는 이에 따라 전문성공사의 편법발주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외면하는 발주처에 대해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전문성 공사를 일반업자에게 편법발주하거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외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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