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가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환급이 가능한 간이정액환금의 서류없는 관세환급(Paperless:P/L)이 확대 실시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중소 수출업체에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간이정액환급의 관세환급 비율을 지금의 88%에서 93%로 확대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그동안 물품별 평균 환급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산출된 평균 환급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환급신청건에 대해서만 서류를 제출받아 부당 환급여부를 심사해 왔었다.
세관측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세관 관계자는 “평균 환급액의 초과로 인한 과다환급 사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P/L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환급이란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그 원재료 수입당시 부과됐던 관세 등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로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금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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