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중간 마늘교역협상타결로 지난달 30일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통관을 재개함에 따라 중국산 마늘 수입통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마늘을 수입통관하는 자는 중국정부가 발행한 수출증서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출증서내용이 중국 정부가 E메일로 관세청에 사전통보한 발행내역과 일치해야 저관세(30∼5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증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수출증서 내용이 중국측에서 통보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관세외에 긴급관세(285%)를 추가 부과한다.
한편 관세청은 마늘 수입통관시 수출증서 위조여부와 유효기간, 원산지표시 등에 대해 철저히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합의물량을 초과해 수입통관되는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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