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통장에 대한 중복가입여부가 앞으로는 가입시점에서 확인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여부에 대해 그동안 예금가입후 사후에 관리해 옴에 따라 세금우대가입자료를 분기마다 제출받아 중복가입여부를 전산검색한 뒤 금융기관에 다시 통보해 왔었다.
이에따라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를 했으나 지금까지 금융기관간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아 1세대가 세금우대통장을 중복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는 9일부터는 금융기관간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됨에 따라 예금가입시점에서 중복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국세청의 사후 검색 및 금융기관 통보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세금우대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예금유치경쟁 및 이에 따른 창구민원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