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화위 신중해야 한다

경기도내 시·군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도 교육청과 전교조 도지부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2년간 도내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심의한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 건수는 5천873건으로 이중 4천37건(68.7%)을 무더기로 승인해줬다. 이중엔 819개소의 유흥업소가 포함돼 있으며, 특히 정화구역내에는 들어설 수 없는 숙박업소가 179개소나 됐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을 정비·정화해야 할 학교정화위원회가 어떻게 이 많은 유해업소들이 영업할 수 있게 승인해주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를 원칙적으로 세우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정화위원회는 이같은 유해업소들이 청소년 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었는지 그 경위가

궁금하다.

항간에는 학교정화위원회가 정화구역내 유해업소를 승인한 데는 건건마다 그럴만한 사연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팽배하다. 최종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이 허가신청자인 민원인의 입장을 동조적으로 강변한다든지, 교육청이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 등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만일 심의내용과 승인근거가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배움의 길에 있는 청소년들은 나라의 희망이요 미래다. 그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라야 나라의 장래도 보장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물들지 않게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할 당연한 책무이며 국가경영의 주요부분의 하나다. 그런데도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학교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를 무더기로 승인한 것은 이들의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군 교육청은 이제라도 심의록을 공개,

유해업소의 승인경위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정화위원회에 학부모 시민단체도 참여시키는 한편 심의기준도 강화해 학교환경을 정비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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