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앞으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20일이상 사전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업무 특성상 제·개정되는 행정규칙의 대부분이 민원인 특히 수출입업체의 권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이 많아 관련규정의 갑작스런 개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위해 입안예고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입안예고 사항에는 의견접수처, 담당자, 의견 제출시한, 의견제출 방법 등 행정사항을 함께 공고하며 의견제출자에 대해선 향후 처리결과 및 처리사유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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