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승 이상 승합차도 ABS설치 의무화

오는 2003년 1월부터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총중량 7.5t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도 ‘바퀴잠김 방지식 제동장치’(ABS.Anti-Lock Brake System)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안개와 일몰 등 시야확보가 어려운 기상조건에서 전조등이 자동 작동되는 장치가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되고, 경승용차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충격 흡수능력을 갖춘 범퍼를 장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BS 설치대상 차량이 현행 총중량 12t 이상 화물차량 또는 36인승 승합차, 특수 자동차 등에서 16인승 이상 버스 및 총중량 7.5t 이상 화물차량(통상 적재량 4t)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특히 오토바이 등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도 시동과 동시에 주간 주행등이 자동 점등되도록 하는 규정도 아울러 신설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4.5t 이하 승합차도 정면 충돌때 일반 승용차와 같은 강도와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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