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해온 안산시 북동 구봉지구 간척사업이 완공기간을 6개월 남기고도 0.3%의 공정률을 보이며 65억원의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박용호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구봉지구 친환경농지 간척사업이 10월 현재 용지매수 및 염전 등에 대한 보상도 마치지 못한 채 완공기간을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있다.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94년 농림부로부터 친환경농지 조성 명분으로 구봉지구 120만평에 대한 매립 허가를 받아 2001년 3월 완공 예정으로 705억1천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구봉지구 간척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95년 7월 진입로 공사에 착공했다가 2개월도 못돼 중단하는 바람에 결국 총 사업비의 9.3%인 65억6천700만원만 낭비한 셈이다.
특히 농업기반공사가 어업피해를 사전에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매립면허 취득 후 토지이용계획을 갑자기 변경, 31만평을 휴양단지와 공원시설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나서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온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밖에도 농업기반공사는 이 간척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면서 68억원의 어업권을 누락해 결국 238억원의 비용을 적게 계상함으로써 사업성을 1.22로 예측했으나 감사원의 분석 결과 사업성은 0.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농업기반공사가 불법·탈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제는 사업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결국 국민의 혈세인 65억여원의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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