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일대 건축제한 1년 연장될 전망

대규모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성남 판교 일대 2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가 또 다시 1년간 연장될 전망으로 건물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오는 2001년 12월31일까지 추가로 제한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들어 판교 일대가 화성·김포와 함께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택지개발계획이 한층 구체화되는 것이 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일대에서의 소규모 난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지역 250만평에 대한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추가 연장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

이는 판교 일원이 친환경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신규택지 공급이 사실상 중단되는 2003년 이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 보수를 제외한 신축·증축 등 대다수 건축행위는 사실상 중단돼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위한 ‘개발예정용지’로 남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지역 건축제한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올연말 풀리면 자연녹지 상태로 복원돼 난개발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며 “난개발을 방지를 위해선 이들 지역의 건축제한조치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 99년 3월26일 판교일대에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키로 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일체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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