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연대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연대보증제도가 9일부터 전은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은행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대보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연대보증제도는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보증의 최대한도는 은행당 1천만원으로 제한돼 보증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사례가 줄어든다.
은행들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일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연대보증제도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지난해 말부터 신한, 한빛, 주택, 조흥, 산업, 기업 등 6개은행이 개인신용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해 시행했다.
나머지 은행들은 신용평가시스템 미비와 개인사업자고객의 자금난을 이유로 실시를 보류해오다 올들어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대출건별 보증인 1인당 보증한도를 가계대출 1천만원, 기업대출 2천만원으로 제한키로 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동안 연대보증인의 신용한도가 높을경우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법인은 2천만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올 하반기들어 새연대보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연대보증제를 보류해왔던 은행을 중심으로 거래를 해왔으나 이들 은행마저 본격 시행함으로 그동안 보증에 의존해 돈을 구하던 자영업자들은 돈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이처럼 개인연대보증제는 모든 은행이 실시하게 됐으나 기업 등 일부 은행은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내달이후에나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관계자들은 “보증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해 사업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여러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연대보증의 피해를 줄이자는게 새 제도의 취지인만큼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도는 그러나 개인의 재산이나 직업, 소득 등 신용도에 따라 대출 또는 보증의 전체한도를 결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증총액한도제는 은행들이 개인의 보증이나 채무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는 문제 등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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