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강화

다음달부터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현재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매긴 신용등급 A 이상에서 최상위 등급 건설업체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건설업체가 건설공제조합 562개에서 185개로, 전문건설공제조합 48개에서 6개로, 설비건설공제조합 691개에서 230개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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