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방해 과태료 1억원으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카드가 내부거래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을 계기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소유의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확대하고 11월초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 현행 개인에게 1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법인과 같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삼성카드 직원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조사가 끝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초 공기업 4∼5개를 골라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이겠다”며 “이때 공기업의 부당한 약관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 등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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