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 1인당 9만4천600원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5% 가량 늘어났으나 납세대상자의 증가로 1인당 세부담액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올해 종토세 부과액 규모는 총 1조3천639억원으로 지난해 1조3천303억원보다 2.5%(33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세대상자는 1천441만명으로 지난해(1천399만명)보다 3%(42만명) 늘어났으며 이에따라 1인당 세부담액은 9만4천600원으로 지난해(9만5천원)보다 0.4% 줄었다.

종토세 규모가 소폭 증가한 것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지난해 전국지가평균 상승률(2.94%)의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한데 따라 각 시·군·구가 적용률을 지난해 29.3%에서 올해 32.2%로 2.9%포인트만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종토세 부과액은 지난 97,98년 두해에 걸쳐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다가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납세자의 세액별 분포를 보면 5만원이하가 82.8%(1천193만명)로 가장 많았으며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8.5%(123만명)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7.9%(114만명)▲100만원 초과 0.8%(11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종토세는 매년 6월1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 1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5년간 77%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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