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러브호텔 대책을 위해 경기도가 위락지구 지정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 신설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에 착수했다고 한다.
주거지까지 파고드는 러브호텔의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러브호텔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은 비록 늦기는 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할 중대현안이다.
경기도가 도시계획조례를 고쳐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신설하면 시·군에서도 위락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러브호텔을 단일지구화하고 건축위원회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규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요즘 러브호텔이 사회에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자못 심각하다. 본보가 심층취재하여 보도중인 ‘우후죽순 러브촌’ 기사내용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대로 남한강변인 양평군 강상면·강하면 일대의 호텔, 시흥시 월곶동 러브촌, 화성군을 비롯한 경관이 수려한 농촌지역의 모텔들, 양주군 장흥면 장흥관광지 계곡의 호텔, 심지어 학교주변과 주택가까지 들어선 모텔은 이제 ‘러브호텔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시민운동의 대상까지 되었다.
경기도내 시장·군수협의회도 10일부터 12일까지 경주 조선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회의 및 세미나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숙박시설 등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건축법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학교주변과 주택가에 러브호텔이 난립한 이유는 일선 지자체와 정부 관련 부처들이 제각각 땜질식 처방만을 제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번에 경기도가 건교부 및 교육부 등 중앙정부에 개정을 촉구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 이격거리 확보와 용도제한 그리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확대 및 동구역내 숙박시설 금지 등이 관철되어 러브호텔대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
특히 러브호텔 문제는 도시계획법 및 관련 인허가규정, 행정편의주의,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생긴 사회문제이므로 반드시 일관된 법령강화와 인허가 실명제 등이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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