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상품이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전 은행권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은행들은 총 100조원에 이르는 이 거대시장에서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등 은행의 사활을 건 한판승부를 또 한차례 펼칠 전망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은행들은 재정경제부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대로 비과세 생계형저축을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 요구불 예금을 비과세저축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불분명해 시행일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은행들은 일단 18일부터 판매한다는 계획 아래 구체적인 상품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상품은 정기예.적금과 주택청약 예.부금, 신탁상품 등 은행이 취급하는 거의 모든 계정에 적용되지만 개인연금신탁이나 근로자장기저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가입자가 제한되고 있는 상품은 제외된다.
기존 저축을 생계형 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기예금이나 주택청약예금 등 여러 계정으로 예금이 나뉘어 있을 때도 원금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된다.
금융계에서는 이 상품에 가입 가능한 사람수를 500만명 정도로 추산, 가입한도 2천만원을 곱해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로 65세이상 노인층을 주 타깃으로 삼아 영업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한빛, 조흥 등 일부 은행의 경우 2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상품에 기존 금리외에 0.7~0.8%의 특별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 상품 개방 때보다도 치열한 예금유치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라면서 “우량은행의 경우 0.2~0.3%, 비우량은행의 경우 최고 1%에 육박하는 우대금리를 고려하고 있으며 경품이나 이벤트 등 유치행사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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