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항로·항만 개설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어민이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식어업(면허어업) 및 일반어업(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한국전력 등으로 부터 공유수면매립, 항로·항만개설,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입은 어업피해에 대해 보상(배상)을 받을 경우 그 어업보상금(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보상금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경우외에도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금도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업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간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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