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컨테이너세 폐쇄' 시에 건의

인천상공회의소는 15일 인천시의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부과방침과 관련, 기업체의 물류비 증가 등에 따른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인천시에 건의했다.

인천상의는 이날 건의문에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들이 물류비 증가로 인천항을 기피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며 기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인천항 발전을 위해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상의는 특히 “이 세금의 부과 방침은 현재 추진중인 인천-중국간 정기 컨테이너선 직항로 개설을 지연시킬 수 있고, 대우자동차 사태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

인천항의 연간 컨테이너 수송량은 평균 55만TEU(1TEU는 길이 20피트짜리 1개 기준)로 시는 TEU당 2만원의 세금을 내년 1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항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컨테이너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광양항은 지난 97년 폐지했으며, 울산항은 1만5천원의 세금을 2002년 말까지 유보키로 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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