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브호텔’과 ‘환경박람회’ 등의 문제로 고양시와 하남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주민에 의한 지자체 단체장 통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제’ 도입이 거론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지역 단체장을 불러 특정사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재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거론 자체가 오히려 늦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 포럼 21’주최 ‘민선2기 회고와 전망’포럼에 참석한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언한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지방행정운영 등 지방자치제도의 부분적인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던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등 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동안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수단이 없어 단체장들이 인사·재정권 등을 전횡하고 있어도 민선이라는 이유로 속수무책 상태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위축시켜 지방행정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시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민소환제’는 중앙정부의 간섭이 아니라는 점에서 입법추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오래전 부터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 전국의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병폐는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감시로 해소하겠다’는 시민운동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건의와 시민운동의 결과인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은 국회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려되는 점은 주민소환제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너무 서둘러 도입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더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차제에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투표법 등도 아울러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간접 민주주의 문제점을 주민이 직접 보완하는 측면에서 주민소환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 도입 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거듭 강조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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