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예금부분보장제

정부는 예금부분보장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보장한도는 당초 예정인 2천만원에서 3천만∼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으나 보장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원리금 5천만원까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부분보장제가 전격 실시된다.

전문기관들이 최근 발표하고 있는 예금부분보장제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

동원경제연구소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예금부분보장제로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량금융기관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예금부분보장한도를 2천만원으로 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예금부분보장비율은 1.7배 수준으로 미국의 3.2배, 일본의 2.4배보다는 낮지만 영국의 1.4배보다는 높다.

따라서 보장한도상향은 금융불안의 확산을 막는데는 기여하겠지만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을 통해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려던 계획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은행, 종금, 금고, 신협 등 부분보장대상 금융기관 잔고는 지난 6월말 현재 391조원이며 이중 5천만원 이상 예금이 전체의 60.7%인 238조원, 2천만원 이상은 75.6%인 296조원으로 부분보장확대를 통해 58조원의 자금이 신규보호대상이 된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같은 제도시행이 금융시장의 도덕적해이를 조장해 시장규율을 악화시키고 예금보험의 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예금보험의 손실은 다시 예금보험요율의 인상으로 이어져 다시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돼 우량금융기관들은 불량금융기관들이 짐을 떠안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증권은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이 연기되거나 예금보장한도가 당초보다 상향조정될 경우 금고와 종금사가 상대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장한도 상향조정은 종금사와 금고의 자금이탈을 일시적으로 방어하고 이들 업계에 자발적인 구조조정의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소규모 지방은행이 같은 이유로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시장이 예금부분보장제의 연기 또는 보장한도 상향조정을 구조조정의지연으로 인식하면 오히려 은행 주가의 소폭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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