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발주하는 대형시설공사에만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건설공사 손해보험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 임의적용대상기관에서 앞다퉈 적용하면서 건설공사 손해보험시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에 손해보험제도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 94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 보험에 가입한 건설공사는 모두 2천86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조달청 발주공사는 전체의 16.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 등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용대상 공사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손해보험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전체 대형공사 건수는 457건에 달했으나 의무가입대상은 9.6%인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최근들어 임의적용 대상공사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발주기관들이 공사원가에 대한 부담에도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해 손해보험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데다 피해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건설공사 손해보험시장을 놓고 관련업계의 쟁탈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건설공사에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손보사는 국내 최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화재 등 모두 11개사와 외국업체 3개사 등 14개사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연간 보험료 규모가 수백억원에 불과하지만 현재 조달청 발주공사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공사, 일괄입찰(턴키)공사 등으로 제한돼 있는 의무가입대상의 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하면 시장쟁탈전은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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