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소비자권장가격제 첫 공개

농림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축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육류 소매점의 가격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육류 소비자권장가격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7개 대도시의 육류 소비자권장가격은 농협 점포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돼지 도매시장의 경락가격 변동에 적정소매마진을 붙인 가격이다.

이달 상반기 인천지역의 육류 소비자권장가격은 한우 등심(2등급 100g기준)이 2천221원, 돼지고기 삼겹살(100g)은 892원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소·돼지의 산지가격은 떨어지는데 소비자가격은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생산자, 소비자 모두 손해를 입어왔다고 보고 육류 소비자권장가격을 조사, 인터넷과 언론 등에 매월 2차례씩(2일, 17일) 공개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강제성은 없고 적정한 유통마진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범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농협 점포 외에 일반 점포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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