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소 안전성 연구 없이 농가공급

농촌진흥청이 체세포 복제소에 대한 식품으로서 안전성 문제 연구도 없이 체세포 복제소 수정란을 농가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림해양위의 농진청 국감에서 정장선의원(민·평택 을)은 축산기술연구소가 올해 체세포를 복제한 소의 수정란 2천500개를 공급키로 하고 지난 9월말까지 801개를 농가에 공급했으나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아 수정란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또는 우유 등에 대해 체세포 복제사실 표기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99년 체세포 복제소에 대해 후생성이 우육, 생유 등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조사가 끝날때까지는 그 생산물의 출하를 자제하도록 했으나 아직 충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아 체세포 복제소는 실험장내에서 도축해 우육은 시료만 채취하고 소각하고 있으며 젖소의 우유는 짜서 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세포 복제소의 수정란 공급은 식품으로서 안전성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체세포 복제소의 유통시 복제사실 표기여부 등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과 체세포 복제 연구기술과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공개, 체세포 복제소의 사육실험을 통한 사육조건 등에 대한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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