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WTO농산물협상 특별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돼 뉴라운드 출범과 관계없이 WTO협상이 이미 시작됐으며 농림부가 최근 시·도별 설명회를 가졌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WTO농산물협상의 주요 쟁점은 관세와 보조금을 얼마나 낮추느냐는 것이며 이에 따른 협상내용은 크게 시장개방, 국내보조, 수출보조의 세분야로 구분된다.
◇시장개방
▲관세 = UR협상 결과 낮추기는 했으나 농산물 수출국들은 아직도 관세가 너무 높다고 보고 이번 협상에서 대폭 낮출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세감축에 대해 주로 미국, 캐나다 등 농산물 수출국이 구체적 감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관세가 높은 품목을 집중 감축해 품목간 관세차이를 줄이고 국내수급상 필요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관세를 없앨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상당수준 감축해 국가간 관세차이를 줄일 것을 주장했다.
▲시장접근물량
수출국들은 다른 나라의 농산물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것을 주장했고 국영무역 등 수입관리제도가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아 철폐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긴급관세제도
UR협상 당시 만들어진 제도로 관세화한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해 국내 농축산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동안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수출국들은 이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가 적고 운용상 결함이 많아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긴급보조
▲허용보조금
허용보조는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므로 정부가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관련 하부구조건설, 구조조정투자지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이 해당된다.
수출국은 현행 허용보조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느슨하게 규정돼 각국이 무역왜곡효과가 있는데도 불구, 많은 정책을 허용보조로 분류해 감축의무를 회피한다며 허용보조금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수입국은 현행 허용보조금만으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살려 나가기 어려워 그 기준을 완화하고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축보조금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등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사전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매년 줄여 나가야 하는 보조금으로 쌀수매가 대표적이다.
감축은 품목별로 지급된 감축대상 보조금의 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품목에 대한 보조를 줄이면 다른 품목에 대한 보조를 늘릴 여지가 있다.
수출국은 지금과 같은 총액 감축방식으로는 특정 품목에 보조금을 집중 시켜 늘릴 수 있어 당초 보조금을 줄인다는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감축보조금을 총액개념이 아닌 품목별로 나누어 각각 감축하고 감축폭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협상으로 인한 국내 농업 영향
WTO농산물 협상으로 시장이 더 개방돼 국내 농업이 망하는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지만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로 한번에 급격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며 관세나 보조금 감축도 상당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조금분야는 협상결과 쌀수매처럼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더욱 감축해야 하나 WTO에서 허용되는 정책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 농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지난 UR협상의 경우 42조 투융자, 15조 농특세 등으로 정부지원이 UR협상 이전보다 오히려 늘었으며 이는 우리 정책을 UR협상 결과에 맞춰 전환해 나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이후에도 우리 정책을 WTO체제에 맞게 전환해 나가면 농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정부의 농산물협상 대응
지난 UR협상시는 준비부족, 협상전문가가 없었고 협상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98년 4월부터 민·관합동의 농산물협상대책단을 구성해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언론계, 학계 등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협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작업반을 구성해 미리부터 예상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협상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UR 때부터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협상업무에 고정배치하고 국내에 통상전문 변호사, NGO 등으로 부터 주요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 시·도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협상 동향을 바로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수입국가와 협력해 수출국들의 공세에 공동대응하고 미국, EU, 일본 등 협상에 영향력이 큰 국가를 자주 방문해 협의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6개 국가가 공동으로 전세계 40여개국을 초청해 노르웨이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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