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지출을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해당기업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해 해당 임직원이 연말정산시 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이중공제가 돼 추징을 당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일 ‘새로운 경비지출증빙제도 시행안내’에서 기업 임직원의 신용카드매출표에 대해 기업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로 확인되면 정규영수증으로 간주해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이를 개인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로 이중으로 활용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조사시 개인명의로 비용신청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를 확인한뒤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자료와 대조해 이중공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사용기반 확대를 위해 연간총급여액의 10%이상 사용한 금액중의 10%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사용실적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어 건설현장의 간이식당의 경우 건설현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다른 사업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해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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