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대대적 정비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 등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이 약 4년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전자금융 활성화, 금융 겸업화 진전과 소비자 권익보호 향상 등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 지난 96년말 개편된 뒤 지금까지 사용돼 온 은행여신거래 관련 표준약관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 안에 전국은행연합회내에 여신거래 표준약관 실무작업반(가칭)을 설치,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감독원 약관심사위원회를 거쳐 개정약관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여신거래약관 개정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민원발생 예방 ▲전자금융 활성화 등 환경변화 능동 대처 ▲약관용어 우리말화 ▲약관체제 간소화를 전제로 추진된다.

금감원은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를 중시, 그동안 여신거래약관 내용이 은행의 채권보전 측면에 치우쳐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거나 실무상 거의 발생하지 않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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