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도가 덤핑입찰 부추겨

관급공사 입찰방식인 적격심사제도가 덤핑입찰을 부추겨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건설교통위 안상수 의원(한·과천·의왕)은 22일 조달청으로부터 98년 9월이후 발주한 공사를 분석한 결과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5년 도입된 적격심사제가 덤핑입찰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입·낙찰제도의 유형별 입찰업체수 및 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58억3천만원 미만의 공사에 도입하고 있는 제한적 최저가제도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90%이상이었고 58억3천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도입된 간이적격심사제도의 평균 낙찰률도 79∼80%였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사용되는 적격심사제도의 평균 낙찰률은 69∼70%에 그쳤다.

입찰자 수도 제한적 최저가제도의 경우 평균 1천여개 업체, 간이적격심사제도는 평균 100여개 업체, 적격심사제도는 평균 32개 업체가 참여해 적격심사제도가 업체간 담합을 통한 덤핑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이같은 덤핑입찰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기는 커녕 오히려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덤핑방지를 위해 장·단기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사원가 산정체계를 바꿔 조사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적격심사제의 판정점수를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하며 ▲감리·감독 및 보증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 산정체계를 실적공사비에 입각한 적산체계로 전환하고 ▲선기술 및 경영평가후 가격경쟁평가로 전환하되 최고가치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중앙집중발주체제를 분산발주체제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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