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식거래 신고는해야

지난 20일 행자부는 1994년부터 시행중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고위공직자는 재산변동 신고 때 주식거래 내역을 밝혀야 하며, 또한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이득을 취하면 고발키로 했다고 한다. 행자부는 이런 개정 내용을 이번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곧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차로 모인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의 주식투자는 상당한 논란이 되었다. 공무원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투자 행위이며, 이를 제한시키는 것은 오히려 자유경제체제에 역행한다는 논리이다. 더구나 봉급도 적은 공무원들에게 주식투자까지 제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경제정책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여 주식투자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자본주의 경쟁논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공직자의 윤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온전히 금지는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변동신고시 반드시 주식거래 내역을 밝혀야 하며, 또한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로 이득을 본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지난 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시 우리는 고위공무원들이 상당한 정도로 주식투자를 하여 재산증식을 하였음을 알고 많은 국민들은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과연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될 것이다.

한국의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제기된 것은 결코 최근의 일이 아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윤리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느냐는 국가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이 재산증식이나 하겠다고 주식투자 행렬에나 동참한다면 과연 제대로 공무를 수행하겠는가. 더구나 주식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사전에 빼내 투자한다면 일반 서민들은 무슨 의욕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겠는가. 공무원 윤리의식 강화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는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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