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사업자 일반.주식변동조사 중단

국세청은 4·4분기로 예정돼있었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일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연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유예 대상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5천여명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기업구조조정과 유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조사 유예로 여력이 생긴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인력은 음성탈루소득자, 특히 호화·사치생활자 및 향락업소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집중투입 된다.

국세청은 러브호텔 사업자, 고급유흥업소, 해외골프 장기여행자, 고가사치성 판매업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및 탈루소득조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과 관련이 없을 경우 제조·건설·도매업 등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세 조사는 경제활동과 관련이 없고 부과제척기간 도래분 등 조세채권 확보상 불가피한 경우는 일반조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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