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도시가스 시공제도

도시가스 시공방식이 달라진지 10여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에는 도시가스와 주민들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수탁업체에 발주하고 공사비도 표준이 있었다. 당연히 시공업체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가 책임을 졌다.

그러나 올초부터는 주민들과 시공업체간에 계약을 하는 자율로 전환됐다. 그러다보니 업체난립으로 과열경쟁에 공사비도 원가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수주, 업체들의 자금난은 물론 기존의 견실한 도시가스 시공업체들까지 자금압박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로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돼 주민들이 제때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소장이나 자재납품상까지 피해를 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같은 피해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게 현 공사제도의 문제점이란게 일반적 시각이다.

부천 B설비의 경우는 설립된지 2년여밖에 되지 않았다. 주민들과의 계약을 위해 유명인까지 동원해 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해오다 결국 부도는 아니지만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도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법인인 회사명은 그대로 유지한채 대표이사를 다른 이사로 변경해놓고서다.

그런데 변경된 대표이사의 집행부는 그동안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이나 영업직원들이 중도금을 받아 챙겨버려 오히려 피해자라고 강변하며 채권채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마무리 되지않은 공사에 대한 사업권을 타업체에 양도해 버렸다.

양도과정이 주민들의 가스공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법인사업체로서 보여줘야할 태도는 분명 아니다. 전임대표이사가 도주한 것도 상당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과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같은 도시가스시공과 관련한 잡음들이 계속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공사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이다. 수탁이나 표준공사비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피해방지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세광기자 <제2사회부 부천> sko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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